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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테러 임시조치법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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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6장 보칙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21조(보도의 신고)'''[* 1980년 12월 19일 개정으로 삭제되었다. 시행 기간 중 제2항에 따른 유예 요청은 61건 있었고,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보도한 사례에 대한 제재 규정은 두지 않았다.] ①테러단체의 성명서·요구사항 그 밖의 주장을 보도하고자 하는 자는 보도 24시간 전까지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보도가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48시간의 범위 안에서 그 보도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. '''제22조(포상)''' 테러범죄의 예방 또는 범인의 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'''제2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''' 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다. '''제24조(시행령)'''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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